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철도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두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위원 결격사유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유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조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대신 국무총리 소속이 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와 조사 기구를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