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사업비가 큰 신규사업은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따져보는 조사를 받아요. 이 법은 수도권 도시철도 같은 철도 사업을 조사할 때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같은 항목과 권역별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에 새로 넣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잡도와 통행시간이 평가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던 노선이 추진될 가능성이 생겨요.
권역별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받을 수 있게 돼서 수도권 사업도 예타에서 지역 항목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미리 걸러내는 절차라서, 통과 기준이 바뀌면 국가 재정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