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전액 내지만, 바뀌면 사업주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게 되고 사업주 쪽 비용은 늘어나요.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연금보험료를 혼자 전액 내던 방식에서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들의 사업장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신고 의무가 생겨요. 가입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법에 근거가 없지만, 공단 인가를 받은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법에 규정돼요.
국민연금 가입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