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축협·품목조합 이사회에서 한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여성 조합원 수에 비해 여성 이사가 적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여성 이사가 늘 수 있는 대신 특정 성별로 뽑을 수 있는 폭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를 뽑을 때 한 성별이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맞춰야 해요.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지금보다 늘 수 있어요.
특정 성별로만 이사 자리를 채우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