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분양 대행과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거짓이나 과장 정보, 강압적 권유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리는 대신, 분양사업자와 대행자는 자격 요건, 교육, 광고 사본 제출 같은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수익률을 과장하는 정보 제공과 강압적 권유가 금지되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와요. 광고에 담기는 내용과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봐야 해요.
분양업무를 대행시킬 때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정할 수 있고, 대행자를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겨요.
거짓·과장 정보, 허위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돼요.
광고 사본을 받아 관리·감독하고 건축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이를 위한 인력과 행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