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조폐공사가 맡는 일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만들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투표용지 위조나 바꿔치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조폐공사가 제작을 맡으면 제작 방식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ㆍ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게 돼요. 발의자는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어요.
설립 목적과 업무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이 새로 들어와요.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절차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