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새 기술로 만든 제품(인증신제품)을 의무로 사도록 하는 대상 기관을 지금보다 넓혀요. 인증신제품을 만든 기업은 판로가 넓어지고, 대신 새로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구매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을 사야 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서 팔 곳이 넓어져요.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제품으로 사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공공기관이 쓰는 예산이 인증신제품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요. 판로가 넓어지는 효과와 기관의 구매 선택 폭이 좁아지는 부분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