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앗겼다고 소송할 때, 침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더 모으도록 돕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제도를 새로 두고, 침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법원이 내라고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소송 상대가 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 조사와 자료 제출로 침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법원 명령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