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공무상 비밀이 걸린 압수수색은 지금도 책임자 승낙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승낙이 원칙이라는 점을 법에 더 또렷이 적어요. 여기에 내란죄·외환죄 수사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ㆍ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승낙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군사·공무상 비밀이 수사기관에 열리는 범위도 넓어져요.
내란·외환의 죄 수사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 기관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어요.
승낙이 원칙이라는 점이 문구로 분명해지고, 내란·외환의 죄 등에서는 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