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진료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 가운데 일부를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료비 부담이나 지역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지정된 병원은 교육 등 추가로 맡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동물병원에서 진료와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지정 기준이나 비용 지원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지정되면 취약계층 진료와 인력 교육 등 맡는 일이 함께 생겨요.
지역별 동물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예요. 실제로 내 지역에 지정 병원이 생기는지는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