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설치해 운영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6곳뿐인 센터가 전국 시·도로 넓어지고, 2025년 5월 말에 끝날 예정이던 법의 기간도 2년 더 늘어나요. 대신 센터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은 각 지자체가 함께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 법률상담과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6곳 외 지역이라 센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되면 해당 시·도에도 센터가 생겨요.
센터 설치·운영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2025년 5월 말 끝날 예정이던 이 특별법이 2년 더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