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무장지대(DMZ)를 보전하면서 평화적으로 쓰는 일을 통일부가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일부장관에게 평화이용지구 지정, 출입 허가, 사업 승인 권한이 생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업에 돈을 댈 수 있어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무장지대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부 계획이 5년마다 세워지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이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군사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허가로 드나들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정해요.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에 참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지구 지정과 사업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