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직무로 얽힌 사람에게서 경조사비(결혼·장례 등에 내는 돈)를 받는 일을 금액과 상관없이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규정을 어기면 내야 하는 과태료도 지금보다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로 얽힌 사람에게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어요. 어기면 과태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요.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건네는 일이 금액과 상관없이 막혀요.
직무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는 지금처럼 오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