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정책을 총괄할 부처와 위원회를 새로 짜는 법이에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중앙행정기관으로 올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흩어진 정책이 한곳에 모이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함께 맡게 돼요. 정책을 총괄하는 창구가 바뀌는 조직 개편이라, 개인이 바로 내는 돈이나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다루는 부처가 소관이 되면서, 신고하고 상의할 상대도 달라져요.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부처 사이 업무가 옮겨져요. 조직과 인력, 업무 범위를 다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12539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