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의료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받을 때, 공단이 밀린 보험료를 먼저 빼고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체납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환급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지금처럼 그대로 받아요.
밀린 보험료와 징수금만큼 빠지고 남은 금액을 받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뺄 수 있어요.
체납액이 있으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서, 당장 쓸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환급금을 줄 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