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깎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집 근처 병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감면 대상이 늘면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받고 있는 위탁 의료기관 감면은 그대로예요.
감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늘어나요.
감면 진료를 받는 환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