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미리 영향평가를 하고 폐쇄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은행대리업'을 새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만큼 대리업자를 인가하고 감독하는 절차와 은행의 배상 책임도 함께 생겨요.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비대면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주민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여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쇄 지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하는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영향평가와 사전 공시를 거쳐야 해서, 문 닫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은행대리업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은행 지점 자체가 아니라 대리 창구라, 인가와 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지점이 사라져도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와 사전 공시 의무가 생기고, 금융위원회의 대체수단 마련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는 은행이 배상해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서류 보존과 업무보고서 제출, 이용자재산 구분관리, 경영공시 의무를 지고 제재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