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돌려주고 싶다고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반납 제도가 없어서 본인이 원해도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