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자료(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돈으로 하는 배상)를 정할 때 쓸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대법원에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판사가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데, 이 기준이 생기면 산정 방식이 더 일정해지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두고 운영하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만든 산정 기준을 참고해 금액이 정해져요. 산정 방식이 더 일정해지는 대신, 기준이 재량보다 개별 사정을 덜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돼요.
위자료 기준을 세우는 위원회를 대법원에 새로 두고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