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리하는 시설이 한 가지 위반을 했을 때, 지금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두 곳이 각각 처분해 과징금이 겹쳐 부과되고 있어요. 이 법은 같은 위반에 두 번 처분하지 못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겹치는 처분은 줄지만, 두 기관 중 누가 처분할지 정리하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위반에 두 기관이 각각 부과하던 과징금 등 처분이 한 번으로 줄어요.
같은 위반에는 중복 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두 기관 중 누가 처분할지 정리가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