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일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렌식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도록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데, 감사 활동이 이전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 지연 또는 감사결과 축소, 졸속 의결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무분별한 포렌식을 일삼아왔음.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디지털정보매체를 포괄적으로 포렌식함으로써, 감사범위를 초과한 자료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감사방해의 처벌을 우려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렌식할 때 동의 절차가 실질화돼서 감사범위를 넘는 자료 추출이 제한돼요. 다만 어디까지가 감사범위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감사의 기본원칙이 법률이 되면서 지켜야 할 의무가 강해지고, 위법하게 감사하면 처벌이 무거워져요.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절차가 늘어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