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이 나중에 조금만 바뀔 때, 처음 인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더 간단한 절차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어떤 변경이 '경미한'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계획이나 상권이 바뀌어 시장 구역 등을 조금 고쳐야 할 때, 처음 인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변경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간소해지고, 어떤 변경이 간소 절차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을 따르게 돼요.
시장 이용에 곧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