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나 닭 같은 축산물을 키우는 농가가 함께 걷어 만드는 돈인 '자조금'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닭고기에 자조금을 하나만 두는데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나눠 따로 둘 수 있게 하고,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그 돈으로 물량을 사서 쌓아두거나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육계와 별도로 토종닭 자조금을 만들 근거가 생겨요.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자조금으로 물량을 사들여 쌓거나 출하를 조절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어요.
정부의 수급 조절이 축산물 값 흔들림에 어떻게 작용할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자조금은 농가가 함께 걷어 만드는 돈이라, 쓰이는 범위가 물량 수매·비축·출하조절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