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작·수입·수출만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판매·배포 등 관련 범죄 전부로 미수범 처벌을 넓히고 상습범은 형을 더 무겁게 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끝내지 못한 시도(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미수와 상습 여부를 따져 처벌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