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넓이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근처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그 의무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주택을 더 공급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대신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처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공원·녹지를 직접 확보하는 대신 비용을 내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주택이 더 공급될 수 있고, 그 개발지 안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확보 의무 대신 낸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