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과 같은 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추게 하고, 군 비행기·헬기 조종사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주는 조종 자격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민간과 같은 수준의 자격 체계가 생기지만, 자격증명과 신체검사 등 갖춰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과 같은 관제사·전문관제사 자격증명과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국방부장관에게 군 조종사 자격을 새로 받게 되고, 전역 후 비행시간을 인정받는 근거가 정리돼요.
국제기준에 맞춘 자격을 갖춘 관제사가 관제를 맡는 체계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