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는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시·군만 인구나 투표구 수를 따져 선관위를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이 특별시도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를 나눠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선관위가 맡던 선거 사무를 여러 선관위가 나눠 맡을 수 있게 돼요.
통합특별시 안에 선관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