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코인 등)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법이에요. 또 코인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해서 신고를 돕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과세가 늦춰지는 만큼 세금을 내는 시점도 함께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시점이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거래자에게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일이 새로 생겨요.
코인 거래 소득이 없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