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을 매길 때 빼주는 금액(근로소득공제)을 구간별로 올리고, 빼주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제 최대한도가 3천만 원으로 올라 빼주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로자 세 부담이 줄면 걷히는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