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고편영화도 전체관람가 영화를 보러 온 어린 아이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관람가면 그냥 틀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폭력·공포·약물·따라할 위험 같은 표현 정도를 따져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만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틀 수 있게 해요. 아이에게 맞는 관람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 만큼 영화관과 배급 쪽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화 앞뒤에 나오는 예고편이 아이 연령과 정서 발달을 따진 기준을 거쳐요.
전체관람가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영화에 틀려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트는 예고편이 기준에 맞는지 챙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