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에 관제 서비스를 주는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민간과 같은 관제사 자격 제도를 적용해요. 항공정비사의 근무와 휴식 시간 관리 규칙을 법에 넣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운항 정지나 과태료를 매길 근거를 만들어요.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ㆍ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과 같은 관제사 자격 제도가 적용돼요. 군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결과가 항공 자격 검사로 인정되고, 전문관제사 자격 연령은 19세로 정해져요.
근무와 휴식 시간을 관리하는 피로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도 명확해져요.
정비사 피로관리 의무를 어기면 운항증명 취소나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국외운항 항공기 소유자 등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관제와 정비 인력의 자격·피로 관리가 법에 담기고, 안전감독관의 감독 권한과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