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이 아기의 몸에 붙이는 인식표 같은 걸 갖추고, 젖 먹이거나 옷 갈아입히거나 옮길 때, 부모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아기가 누구고 어느 산모의 아기인지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아기 뒤바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조리원은 인식표 준비와 확인 절차라는 새 부담을 지게 되고, 안 지키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젖 먹이거나 옷 갈아입히거나 옮길 때, 아기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아기 신원과 나와의 대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몸에 붙이는 인식표 같은 수단으로 신원과 산모와의 대응이 식별돼요.
인식표 등 식별 수단을 갖추고 확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