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업체에 미리 주는 선금을 정할 때,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 등을 따져보고,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돌려받기 어려운 돈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업체로서는 미리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서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금을 받을 때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 입찰 제한 여부 등을 심사받고, 받은 선금이 계약에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을 받아요. 미리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 세금에서 미리 준 선금을 업체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