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국내에 두는 대리인의 역할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락 창구 역할에 그치는데,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명예훼손 분쟁조정 자료 제공까지 맡기고 지정 의무를 어기면 내는 과태료도 올려요. 대신 사업자의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국내대리인에게 요청할 통로가 생겨요.
국내대리인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돼서 조정 절차에 쓸 자료를 받을 길이 생겨요.
국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가 늘고, 지정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올라요.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