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에 사업자가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같은 돈으로 내는 제재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가 더 잘 진행되게 하려는 취지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위 조사나 처분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분명해지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금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었고, 앞으로는 추가 제재가 더해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표시·광고 조사의 진행 방식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