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보건의료 위기가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오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돕는 내용을 대책에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가 끝난 뒤에도 몸의 후유증이나 마음의 트라우마를 장기간 추적 조사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치료·재활 지원 대책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앞으로 보건의료 위기를 겪게 되면 종료 후에도 건강 영향을 이어서 조사하는 근거가 생겨요.
위기 종료 후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