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가진 큰 재산을 팔 때, 국회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려면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팔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거래를 따져보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매각에 걸리는 단계와 시간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과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에 국회가 관여하는 절차가 생겨요.
300억원 이상을 팔 땐 국회 사전보고, 공공기관 지분증권을 팔 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요. 확인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매각에 드는 시간과 절차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