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변 농경지가 사라져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공판장·공동구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빈 시설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한편, 그린벨트 안 건물의 용도가 더 넓어지는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산물 거래 기능을 잃은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방치되던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는 한편, 그린벨트 안 건물의 용도 폭이 넓어져요.
바꿀 수 있는 용도의 구체적 범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