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육부령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교육부령이 아직 없고, 실제로는 다른 법들에 따라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 문구를 실제 공개가 이뤄지는 법령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결산 공개의 법적 근거가 교육부령이 아니라 실제 공개가 이뤄지는 회계 공개 법령으로 바뀌어요.
공개되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지금 공개되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법 문구와 실제 행정 운영이 달랐던 부분을 일치시키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