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농지나 농업용 건물,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농가 세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농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상시화로 작황 변동성과 식량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가소득 기반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을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작하려고 사는 농지·농업용 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영농·유통·가공이나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이어받아요.
이 감면으로 걷지 못하는 취득세·재산세만큼 지방세 수입이 3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