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 돼지, 닭 같은 축산농가를 정부가 돕는 근거를 축산법에 담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축종별 진흥 계획을 세우고, 생산·출하 안정, 중소 농가 지원, 수출, 시설 현대화 같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니 그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사업 등의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출하 안정 사업, 경영 안정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육성·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명시돼요.
이 지원 사업에는 정부 예산이 쓰이므로,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