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머물고 일하는 절차를 돕는 법이에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을 풀어줘요.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사람을 더 들이는 효과가 있지만, 외국인 체류 관리와 지역사회 적응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이 풀려서 그 지역에 취업하고 거주하기가 쉬워져요. 동시에 체류와 정착 절차는 법무부 관리 아래 놓여요.
지역 제한이 완화돼 외국인근로자를 구하기가 넓어져요.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더 들어와 산업 인력이 채워질 수 있어요. 외국인 체류가 늘면서 지역사회 적응과 행정에 드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체류와 출입국, 준법 교육,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