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응급처치나 의료행위를 하다 결과가 나빠져도, 피할 수 있었던 중대한 잘못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이에요. 의료진의 처벌과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피해를 본 환자가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소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요.
피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