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더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법에 더 분명히 적혀요.
방해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막는 규정이 정비돼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불이익 조치의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