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대 이륙중량 2kg가 넘는 드론을 쓰는 사람은 보험에 꼭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메울 길이 생겨요. 대신 드론을 쓰는 개인에게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기고,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험으로 메울 수 있어요.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