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하는 협업기구를, 지금의 시·도 단위뿐 아니라 더 작은 시·군·구 단위에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협의기구에 그 지역 산업계 대표도 참여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시·군·구 단위에도 지방대-지자체 협업 기구가 설치·운영될 수 있어요.
지역협업위원회에 산업계 대표가 참여해 산업계 의견이 논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더 작은 행정 단위로 확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