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은 지금은 후원금을 낼 수 없는데,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일부 공무원이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그 공무원이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맡은 국회의원 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회원이 되거나 돈을 낼 수 없도록 선을 그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돼요. 다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맡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낼 수 없어요.
이 법만으로는 후원금 기부가 열리지 않아요. 정당 가입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