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을 위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공항 부지의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땅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고 땅을 내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시행자가 절차에 따라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유자는 보상을 받고 땅을 내주게 돼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 부지의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