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돼 있어요. 대신 기금이 모자랄 때 그 돈을 어디서 채우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