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세우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짜고, 일부 규제는 풀어주는 한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검증과 보호 장치를 두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특례로 일부 규제가 풀려 활용 폭이 넓어져요. 대신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검·인증과 보호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에 안전성 검증과 보호 시책이 적용돼요.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과 추진 체계를 세우고, 인공지능 이용·관리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